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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자격규정

관리자
2024-11-07
조회수 401

제4조 【제공기관장의 의무와 책임】

제공기관이라고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컫는다.

①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충족시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으로 근무할 경우 제공기관의 직접 서비스 필수인력은 주 5일, 하루 5시간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상담 시간은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담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단 상담 운영의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한다.

-상담사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한다.

-내담자의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를 한다.

-상담 윤리 규정의 수립 및 준수 감독의 의무를 지닌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한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한다.

② 제공기관장은 매년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공기관장은 연간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제공기관장은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공기관장은 연 1회 이상 기관 운영 성과 및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강사(치료사의)의무사항과 자격

 

제14조 【치료사(강사 의무사항)】

① 치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부모상담10분 포함)

② 매 회기 치료가 진행된 후에 운영일지와 치료 상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치료와 연관된 부모상담, 일정 변경 상담 등이 진행된 경우 상담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③ 각 치료아동 별 매월 서비스 진행일지와 출석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규대상자 발생 시 치료사는 치료개입계획서, 이용 동의서를 받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결시에는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기관의 목적과 치료에 필요한 업무 및 기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치료아동 사례회의, 치료사 간담회-분기별 1회, 행정교육-상·하반기 등)

⑥ 치료사에 의한 종결일 경우, 치료가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후 치료를 담당하게 될 치료사에게 인수 인계 되어야 하며 사업이 종결될 때에는 타 기관에서 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⑦ 대상자(아동,유아,성인)의 이용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즉각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대상자(아동)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⑨ 치료사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외부연수 참여시 연수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치료사 자격기준】

①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인정한다. 학회에서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학회 및 단체에 일정기간 동안 활동 이력과 실습과 임상경력의 수련기간을 마쳐야 한다.

② 2년이상 관련 자격증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를 인정한다.

가. 해당분야 전공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나. 바우처관련 자격증 소지자(민간자격정보 조회가능 자격증만 가능)

다.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에 충족한 자

ㄱ.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

ㄴ. 학사학위 이상 조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

ㄷ.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개월 이상

라.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ㄱ.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 관련 경력자 우대(사회복지, 심리상담, 치료 등)

③ 상기 4개 치료 분야 이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에 준하는 인력에 의한다.

④ 치료사는 신청서(해당기관 서식 활용)와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증(자격증 없이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등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증 제출 시 경력, 학력, 교육시간, 자격증 검정 기관 등의 내용도 함께 제출


제6장 제공기관장 자격기준 규정

제17조 【목적】

본 규정은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자격기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제공기관장의 자격기준】

① 제공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학위 요건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외국에서 상담 관련 박사학위 또는 이와 준하는 관련 학위를 받고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국가자격증 요건

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1급·2급)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1급·2급)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1급.2급, 3급)

-민간자격증 요건

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호의 자격 요건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_상담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_기관 운영 및 관리 능력 보유

_상담 윤리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 의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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